도심·강남강남구 논현동 221-16 역세권 청년주택 등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473
고시일2025-08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논현동 221-16 역세권 청년주택 등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강남구 논현동 221-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“상업지역·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” 결정 변경에 대하여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제3차 수권분과위원회 심의(2025.07.15.) 등을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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