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용산구 한남동 670 일대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493 |
| 고시일 | 2025-09-04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용산구 한남동 670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남동 670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5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5. 8. 20.) 심의(결과: 원안가결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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