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고시 모니터
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광역중심·용산
용산구 한남동 670 일대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5-493
고시일
2025-09-04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용산구 한남동 670 일대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남동 670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5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5. 8. 20.) 심의(결과: 원안가결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
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