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중구 산림동 190-3번지 일원

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세운 5-1·3구역)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35
고시일2025-09-2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산림동 190-3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제2007?260호(2007.7.30.)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, 제2009?107호(2009.3.19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제2009-378호(2009.9.24.)로 재정비촉진계획(세운5구역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 3 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89호(2014.11.13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04호(2015.10.1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62호(2016.3.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03호(2016.4.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호(2017.1.26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94호(2017.11.9.)로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38호(2017.11.30.)로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7호(2018.6.7.) 재정비촉진계획[기반시설계획]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86호(2019.3.7.)로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85호(2019.6.7.)로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11호(2019.7.4.)로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70호(2020.5.1.)로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19호(2020.10.15.)로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10호(2021.3.4.)로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64호(2021.10.14.)로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56호(2022.2.10.) 로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79호(2022.12.8.)로 재정비촉진계획(세운3-4,5구역, 세운6-3-4구역)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71호(2023.10.26.)로 재정비촉진계획(세운5-1,3구역)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40호(2023.12.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9호(2024.1.25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16호(2024.06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39호(2024.07.04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02호(2025.07.24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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