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77-94호(1977.04.02.)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79-278호(1979.06.26.) 및 관악구고시 제1999-73호(1999.11.24.)로 변경 결정된 관악구 신림동 131-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과 관련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5.12.17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