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46호(1987.4.27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1호(2023.1.26.)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경미한변경) 고시한 서초구 양재동 236 번지 일대 매헌시민의숲 근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