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 -397호(2005.12.01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06호(2022.10.6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537호(2022.12.29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99호(2023.9.14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, 강남구고시 제2024-35호(2024.3.14.)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변경 고시된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청담삼익아파트 지구단위계획 (경미한 사항) 변경 결정 고시하며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