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담동 134-18번지 일원
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(경미한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462 |
| 고시일 | 2025-09-04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청담동 134-18번지 일원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 -397호(2005.12.01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06호(2022.10.6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537호(2022.12.29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99호(2023.9.14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, 강남구고시 제2024-35호(2024.3.14.)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변경 고시된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청담삼익아파트 지구단위계획 (경미한 사항) 변경 결정 고시하며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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