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강남구 대치동 511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(세부개발계획)] 결정(변경),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79
고시일2025-07-1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대치동 511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67호(2011.6.23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개포택지개 발지구(공동주택)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(강남구 대치동 511번지)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(2025.03.14.)를 거쳐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제50조 및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에 따라 “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3 세부 개발계획”결정(변경)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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