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172번지

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21
고시일2025-09-1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172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624호(1985.9.21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197호(2001.6.20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9호(2015.2.12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(기본계획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74호(2024.10.4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72번지 일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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