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노원구 상계·중계·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

도시관리계획(상계(1·2단계)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670
고시일2025-12-1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노원구 상계·중계·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51호(1985.04.20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어 건설부공고 제168호(1990.12.14.) 및 제166호(1992.01.08.)로 택지개발사업 준공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11호(2008.11.20.)로 결정된 「상계(1·2단계)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 2025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5.09.10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상계(1·2단계)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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