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강남구 압구정동 494번지 일원
도시관리계획(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특별계획구역⑧ 세부개발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596 |
| 고시일 | 2025-11-06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강남구 압구정동 494번지 일원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에 의거 아파트지구(용도지구)로 최초 지정, 건설부 건축4441-6149호(1977.3.29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02호(2008.6.12.)로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16호(2023.11.23.)로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17호(2023.11.23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(2025.07.15.),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(2025.09.10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특별계획구역⑧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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