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8호(2019.1.17.)로 최초 결정된 「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5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5.8.25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-954호(2025.9.24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