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원

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(지정 및 실시계획) 승인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605
고시일2025-11-0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74호(2023.8.31.)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(지정 및 실시계획) 승인된 바 있는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(2025.8.21.)를 거쳐 ?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? 제23조,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, 제23조 규정과 ?산업단지 인?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 한 특례법?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승인 고시하고,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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