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강남구 일원동 615-1

1.1. 도시관리계획 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14(세부개발계획)] 결정(변경),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625
고시일2025-11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일원동 615-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(2011.06.23)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54(2017.07.13.)로 특별계획구역14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 결정(변경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54(2017.07.13.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강남구고시 제2019-76호(2019.5.16.), 강남구고시 제2021-118호(2021.7.16.), 서울시고시 제2024-227호(2024.5.2.), 강남구고시 제 2025-642호(2025.7.25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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