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(2011.06.23)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54(2017.07.13.)로 특별계획구역14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 결정(변경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54(2017.07.13.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강남구고시 제2019-76호(2019.5.16.), 강남구고시 제2021-118호(2021.7.16.), 서울시고시 제2024-227호(2024.5.2.), 강남구고시 제 2025-642호(2025.7.25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