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마포구,서대문구,성동구,성북구,용산구,중구 일원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623
고시일2025-11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마포구,서대문구,성동구,성북구,용산구,중구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·서대문구·성동구·성북구·용산구·중구 일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4항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1항3호에 따라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주민 및 지방의회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결정합니다. 또한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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