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46호(1987.4.27.)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01호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38호(2025.9.25.)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 고시한 서초구 양재동 236번지 일대 매헌시민의숲 근린공원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 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