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-1번지 일대의 동서울터미널 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하여 2025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25.09.10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