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577호(2024.11.28.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된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 및 제4조,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과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5조,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