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용산구 한강로3가 40-1번지 일원

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, 개발계획 변경,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639
고시일2025-11-2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용산구 한강로3가 40-1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577호(2024.11.28.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된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 및 제4조,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과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5조,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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