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서초로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서초구 서초동 1657-2 청년안심주택 사업 해제 -
고시번호
2025-580
고시일
2025-10-23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서초구 서초동 1657-2번지 일원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7호(2021.01.21.)로 고시된 서초구 서초동 1657-2 청년안심주택의 사업취소로 인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서초로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