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66호(2023.05.04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강동구 성내동 382-6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 및 제28조, 「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강동구 성내동 382-6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(변경)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