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01호(2023.07.20.)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도곡동 934-10번지 일대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을 고시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