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제2007-218호(2007. 7. 25.), 제2007-385호(2007.10.25.), 제2010-105호(2010. 3. 25.), 제2012-192호(2012.7.26.), 제2012-252호(2012.9.20.), 제2014-132호(2014.4.3.), 제2016-194호(2016.7.7.), 2017-305호(2017.8.17.), 제2017-355호(2017.10.10.), 제2018-119호(2018.4.19.), 제2018-136호(2018.5.3.), 제2020-145호(2020.4.16.), 제2021-61호(2021.2.4.), 제2021-392호(2021.7.22.), 제2022-78호(2022.2.24.), 제2022-364호(2022.8.25.), 제2022-514호(2022.12.22.), 제2023-431호(2023.10.5.), 제2023-578호(2023.12.28.), 제2024-55호(2024.1.25.), 제2024-142호(2024.3.21.), 제2025-399호(2025.7.24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법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