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랑구 신내동 56-5 일원

신내4가로공원(가칭) 조성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690
고시일2025-12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랑구 신내동 56-5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290호(2024.06.13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668호(2025.12.04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220호(2025.04.24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된 신내4가로공원(가칭)에 대하여, 2. 서울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(5차) 및 지구계획변경(3차) 승인(경미한변경)에 따라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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