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동 대치동 66번지

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644
고시일2025-11-2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동 대치동 66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325호(2013.10.4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강남구 고시 제2016-79호(2016.6.9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, 강남구 고시 제2018-91호(2018.6.21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및 강남구 고시 제2021-203호(2021.11.25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된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(2025.08.07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