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699호(2025.12.11.)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구로구 고척동 62-1 일원『구로구 고척동 62-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어르신 안심주택) 공급 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』에 대하여 일부 착오 작성 고시된 사항이 있어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6조 및 제28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(변경)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