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985-151호(1985.4.20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290호 (2001.9.10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2006-235호(2006.7.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30호(2007.7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69호(2009.11.19.), 노원구고시 제2010-58호(2010.12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3호(2013.1.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65호(2017.12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05호(2021.2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94호(2025.2.20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「중계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5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5.9.10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중계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