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639호(1987.1.9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394호(1996.1.9.)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62호(2010.12.16.)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(재정비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9호(2013.1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4호(2014.2.13.), 노원구고시 제2015-28호(2015.7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7호(2016.10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92호(2021.2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51호(2021.6.3.), 노원구고시 제2022-1호(2022.1.6.), 노원구고시 제2022-154호(2022.12.15.), 노원구고시 제2024-8호(2024.2.1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「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 2025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5.9.10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