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46호(1974.04.18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호-193호(2025.04.10.)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-2 일대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