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13호(1974.08.13.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최초 결정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53호(2016.02.25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(기본계 획) 결정(변경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99호(2020.12.03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 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-1 일대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?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