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방배동 1673-3번지 일원

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5-688
고시일2025-12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초구 방배동 1673-3번지 일원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44호(2023.04.20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 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된 ‘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 촉진지구’에 대하여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 및 제28조, 「서울특별시 안심주 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 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(변경) 고시합니다. 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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