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 행당동 17번지

도시계획시설(학교)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한양대학교)

고시번호2025-664
고시일2025-12-0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동구 행당동 17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(1975.5.1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로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2-86호(2002.3.25.)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572호 (2024.11.28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일 대 한양대학교에 대하여 2025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‘2025.9.17.)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 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 (변경)·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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