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량진동 39-20

동작구 노량진동 39-20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(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5-563
고시일2025-10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노량진동 39-20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58호(2022.8.25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동작구 노량진동 39-20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 및 제28조,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동작구 노량진동 39-20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(변경)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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