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63호(2009.7.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(특별계획구역 신설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44호(2015.5.21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(특별계획구역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0호(2016.9.8.)로 지구단위계획 변경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3차(2026.2.24.)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