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호(2011.06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9호(2022.02.03.)로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17에 대하여, 2025년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(2025.09.22.) 심의 등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7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