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70호(1994.8.18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61호(2016.6.9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(기본계획)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18-164호(2018.11.28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-3번지 일대 명지대학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