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마포마포구 합정동 447번지 일원

합정동 44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고시번호2025-16
고시일2025-02-13
고시기관마포구
위치마포구 합정동 447번지 일원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합정동 447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동법 제2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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