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이수~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 제1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승인하고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 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0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