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819번지

배말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34
고시일2026-01-2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819번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1.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639호(2007.12.28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최초)되고,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293호(2018.04.24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최종)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된 배말근린공원에 대하여, 2.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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