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323호(1976.11.30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35호(2015.08.13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된 동작구 상도동 511 일대 숭실대학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