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종로구 경운동 90-18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[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(재정비)]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314
고시일2026-06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종로구 경운동 90-18번지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7호(2002.01.29.)로 최초 결정된 『인사동 지구단위계획』에 대하여 2025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25.12.24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『인사동 지구단위계획』 변경(재정비) 결정)을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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