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부고속도로 중심선에서 50m이내

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757
고시일2025-12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경부고속도로 중심선에서 50m이내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녹지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효 고시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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