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부고속도로 중심선에서 50m이내
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757 |
| 고시일 | 2025-12-26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경부고속도로 중심선에서 50m이내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녹지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효 고시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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