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동작동 산29-3번지 일대

도시계획시설(도로, 방수설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389
고시일2026-07-0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작구 동작동 산29-3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27호(2025.04.24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0호(2026.01.15.)로 실시계획 승인된 이수?과천 복합터널(민간투자사업) 관련 도시계획시설(도로, 방수설비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2026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6.06.10.)를 거쳐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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