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185호(2006.5.18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87호(2023.3.16.)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(변경)된 암사역사공원에 대하여,
2.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