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성북동 226-103 일대

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, 성북제2-신월곡1 결합정비구역, 도시관리계획, 정비계획 변경 결정, 성북제2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96
고시일2026-02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북구 성북동 226-103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성북2구역(저밀개발)은 신월곡1구역(고밀개발)과 결합개발로 추진 중인 구역으로, 기정 수복형 및 철거형이 전체 철거형으로 정비계획 변경됨
원문 PDF출처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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