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망우망우묘지공원(중랑구 망우본동 산56 일원)

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14
고시일2026-03-0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망우묘지공원(중랑구 망우본동 산56 일원)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 고시 제1977-138호(1977.7.14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254호(2020.6.29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망우묘지공원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공원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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