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61호(2021. 10. 14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독산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된 금천구 독산동 292-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, 제28조에 따라 금천구 독산동 292-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을 승인(변경) 고시합니다. 또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232호(1998. 7. 2.)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4호(2018. 2. 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61호(2021. 10. 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13호(2023. 11. 23.)로 결정(변경)된 「독산 지구단위계획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