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강남구 삼성동 167번지
도시관리계획[국제교류복합지구(코엑스~잠실종합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379 |
| 고시일 | 2026-06-30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63호(2009.7.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0호(2016.9.8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08호(2019.6.27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‘국제교류복합지구(코엑스~잠실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’의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2026.4.8.)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6월 30일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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