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동대문구 장안동 283-1 일원

도시관리계획(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40
고시일2026-03-1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대문구 장안동 283-1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42호(2023.10.19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,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된 ‘동부화물터미널 부지’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6.01.28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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