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최초 아파트지구(용도지구) 지정, 서울시고시 제154호(1984.3.30.)로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, 제2020-180호(2020.05.01.)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91호(2023.9.7.)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 아파트지구)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92호(2023.9.7.) 도시관리계획(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79호(2024.12.26.) 도시관리계획(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09호(2025.04.17.) 도시관리계획(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0 (신동아아파트)에 대하여 2025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5.11.03.) 심의를 거쳐 「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에 따라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결정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50조에 따라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특별계획구역 10 세부개발계획 수립하고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