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06호(2022.04.18.) 및 제2022-214호(2022.05.12.)에 따라 정
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창신1,2,3,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
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
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
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