봉산근린공원(은평구 구산동 산136-5일대)

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

고시번호2026-176
고시일2026-04-0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봉산근린공원(은평구 구산동 산136-5일대)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제2026-107호(2026.3.5.)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